제 13절 제35조, 36조, 학사운영규정 제104조, 제111조, 제119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2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이 제2전공을 포기하고 심화전공 또는 다른 제2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전공 신청기간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제2전공(이중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해당 학기말 1개월 전(1월말 또는 7월말)까지 가능
지식기반포탈시스템(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신청
2월 졸업대상자는 1월말까지, 8월 졸업대상자는 7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포기원을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한 자는 다음 학기의 학위 수여 일정에 따라 제1전공 학위 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