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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전공 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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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절 제35조, 36조, 학사운영규정 제104조, 제111조, 제119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정의

제2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이 제2전공을 포기하고 심화전공 또는 다른 제2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전공 신청기간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대상

제2전공(이중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포기 신청시기

해당 학기말 1개월 전(1월말 또는 7월말)까지 가능

포기절차

지식기반포탈시스템(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신청

유의사항

  1. 1허가받은 제2전공 포기시 제1전공의 심화전공 또는 다른 제2전공 중 반드시 하나를 이수해야 함
  2. 2제2전공 재지원을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제2전공 신청기간 전까지 포기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신청은 1회에 한함
  3. 3제1전공의 심화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받은 제2전공의 포기원을 제출해야 함
  4. 4캠퍼스 간 소속변경자가 소속변경 이전 허가받은 이중전공으로 소속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횟수에 미포함
  5. 5복수전공 진입 후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탈시스템에서 양식
    (복수전공신청포기원)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복수전공 대학(부) 학과 행정실 제출

    2월 졸업대상자는 1월말까지, 8월 졸업대상자는 7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6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따라 학위 수여

    포기원을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한 자는 다음 학기의 학위 수여 일정에 따라 제1전공 학위 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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