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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칙 바로가기

제3절 제34조,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1절

제1전공의 심화전공

  • 제1전공과목을 기본전공(36~42학점)외에 24~36학점의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는 제도이며 별도의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표에서 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화전공과정을 진입 할 수 있음.

문의

각 해당 학과(부) 행정실

교내 전화번호 안내 : /about/campus/telephone_dire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