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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칙 바로가기

제3절 제 35조,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3관

정의

재학기간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해서 설계하여 최소 요구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에 2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신청자격

  • 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재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 및 취득학점 34(36)이상이어야 함.
  •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신청시기

4월말, 10월말

신청 기간은 포탈 및 홈페이지 학생설계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절차 및 평가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대상자 추천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 총장의 허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