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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칙 바로가기

제19조(자퇴), 학사운영규정 제32조(자퇴의 신청), 제33조(자퇴의 허가) 제40조(등록금 반환사유),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신청절차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위치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

등록금 반환

  1. 1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2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3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4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학점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