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 안내
  • 작성일 2024.07.12
  • 작성자 신소재화학과
  • 조회수 181

 

참여 요건

-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미취업자) 참여 가능

-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초과학기생은 참여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 규정] 젱2장11조(신청및지급) 에 따라 현장 실습 장학급 지급 불가

- 수료자 참여 불가

 

운영 기간

- 2024학년도 2학기

 

운영 형태

- 표준 현장실슴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 수행 실습 75%

- 실습 지원비(월 기준) 1,545,555원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