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추가 일정 안내
1.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 제5장 제43조(졸업요건)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2. 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1) 2,3,4학년 재학생
- 2학년: 추가교육 최대 1과목 인정(1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3학년: 추가교육 최대 2과목 인정(1, 2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4학년: 추가교육 최대 3과목 인정(1, 2, 3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1, 2학년의 경우, 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
※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
2) 2024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포털 일반 공지-2024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안내 참조)
※ 2024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교육 이수 반영 불가
※ 졸업요건
- 학부 재학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 학부 편입생: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
- 대학원 재학생: 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
나. 교육기간
◾ 제출기간: 2024년 11월 1일(금) ~ 2024년 11월 29일(금) 17:00시
◾ 시스템 반영 기간: 12월 학기 종료 전 완료 예정(최종 제출기한 이후 일괄 이수처리)
※ 추가교육 영상은 고려대학교에 저작권이 없으므로 기간 연장이 불가함.
※ 학사 일정 및 형평성에 따라 기간 후 제출자는 이수 반영 불가함.
다. 교육인정 프로그램
※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그외 교육 수료시 인정 불가)
※ 추가로 이수가 필요한 횟수만큼 과목 이수
과목(각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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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 |
ESG와 양성평등 |
라. 교육 방법
단계 |
내용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①교육사이트 접속 |
② 로그인 ※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 기존 회원은 반드시 개인정보 현행화 후- 교육 이수증에 반영) 수강 신청(회원정보의 ‘소속기관명’ |
|
수강신청 |
①사이트상단[양성평등 열린교육]- [수강신청] 메뉴 클릭 ② 과정명 및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
개별학습 |
① 사이트상단[나의 강의실] 입장 ② 신청한 과목의 ‘강의실’ 입장 ③ ‘학습하기’ 클릭하여학습시작 ④ ‘시험응시’ 클릭하여온라인시험응시 |
학습완료 |
① 학습완료후 [나의 강의실]- ‘나의 교육현황’에서 최종성적 확인 ※ 수료기준: 진도율 90%이상 (80%반영), 온라인시험 60점이상 (20%반영) 총점 84점 이상 ② ‘이수증’ 클릭하여 저장 또는 출력 |
마. 제출 서류
※ 온라인 구글 폼 양식 제출(이수한 과목에 대해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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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양성평등 |
<온라인 구글 폼 양식 내 작성 사항>
1) 교육과목 이수증(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2024학년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증(쿠카이브에서 발급)
3) 퀴즈(서술식)
- 양식 내 이수한 과목의 퀴즈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4) 소감(500자 이상)
세종 인권성평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