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고려대학교 출석인정 지침 안내
  • 작성일 2018.11.29
  • 작성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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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지침

 

2019. 11. 1 제정

2020. 11. 1 개정

 

 

2024. 3. 1 개정

<학사팀>

 

  제 1 조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학칙 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근거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학생윤리강령학습윤리지침에 의거해 학생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기반의 출석자율제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학생 의 더 높은 학업성취와 교육성과를 독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석기준을 수립한 .<신설 2024. 3. 1.>

 

  제 2 (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학사운영규정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

  결석으로 인하여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

 

3 조   3 조 (출석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출석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 진단서(7일 초과 장기결석 시 일반병원이 아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2. 생리 공결 : 증빙서류 불필요

3. 예비군 훈련, 병역 시험 응시 등 병역 관련 사유 : 훈련 및 병역 관련 증빙서류<개정 2024. 3. 1.>
4.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부고장 제출 후 추후 사망진단서 제출 가능) 및 가족관계확인서

5. 입사시험 또는 국가고시 응시 : 관련 증빙서류
6.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7. 학교 공식행사 참여(입학식,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등) : 증빙서류 불필요, 입학식은 신입생에 한함

8. 본인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9. 배우자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

 

제   4  (출석 인정 기간) 출석 인정 신청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에 한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생리공결 : 학기당 최대 4(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2. 직계가족의 사망 : 당일을 포함한 7

3.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취업일로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신청 가능)

4. 본인의 출산 : 20(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5. 배우자의 출산 : 10(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5 조  5 (출석 인정 신청 시기)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정한다.


6 (출석 인정 여부) 출석 인정 여부는 국가법령 또는 본교의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

 

7 (성적 처리)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강의담당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사운영규정68조에 따른 과제를 부여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이 퇴사로 출석인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강의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제2항을 따른다.

 

8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3조제3호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시 담당 교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

강의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수업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

 

부 칙

 

이 규정은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111일부터 시행한다. (2조제1, 3조제8호부터 제10, 4조제3호부터 제5, 7조제1항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1조제2항 및 제8조 신설, 3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