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형] [세종인권성평등센터] 2023학년도 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 - (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운영 안내
  • 작성일 2026.04.07
  • 작성자 미래모빌리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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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5장 제43(졸업요건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아         래 -

 

※ 향후에는 더이상 추가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해당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1) 2,3,4학년 재학생

- 2학년추가교육 최대 1과목 인정(1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3학년추가교육 최대 2과목 인정(1, 2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4학년추가교육 최대 3과목 인정(1, 2, 3학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2, 3학년의 경우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

※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

 

2) 2023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포털 일반 공지-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안내 참조)

※ 2023년 블랙보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교육 이수는 반영되지 않음)

※ 졸업요건

   학부 재학생각 학년도별 1회씩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학부 편입생각 학년도별 1회씩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

   대학원 재학생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

 

교육기간


◾ 2023년 10월 16() ~ 2023년 11월 30()

※ 추가교육 영상은 고려대학교에 저작권이 없으므로 기간 연장이 불가함.

 

교육방법


교육사이트 접속(https://kigepe.or.kr/elearning) -> 사이트 로그인 -> [양성평등열린교육클릭 -> 해당교육 [수강신청클릭 -> 과정 확인 후 [신청하기클릭 -> [나의 강의실클릭 -> [나의 교육현황클릭 -> 신청과정 [강의실]로 입장 후 학습시작 (※ 첨부파일 참고(2023년 양성평등 열린(사이버)교육 모집 안내)

 

교육인정 프로그램


※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 (그외 다른교육 수료시 인정 안됨)

 

과목

문화와 젠더(4시간)

-#With You, 양성평등(4시간)

행복한 조직성평등한 사회(4시간)

대상

2, 3, 4 학년

3, 4 학년

4학년

 

- 2학년추가교육 1과목 인정->문화와 젠더만 수강가능

- 3학년추가교육 2과목 인정->문화와 젠더, with you 양성평등 수강가능

- 4학년추가교육 3과목 인정->문화와 젠더, with you 양성평등행복한 조직 수강가능

 

제출 서류


※ 아래 1), 2), 3)을 모두 제출하여야 이수 처리됨

※ 이수증소감문은 출력하여 센터로 직접 제출할 것메일 제출 불가.

 

  1) 이수증


  2) 온라인 구글 폼 퀴즈 제출

양식 내 이수한 과목의 퀴즈 답안을 작성하여(주관식 단답형제출

이수증과 퀴즈로 제출한 과목을 대조하여 확인 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자신이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2학년: https://forms.gle/dJ5WfWE1C9pwaEZG7

  3학년: https://forms.gle/yM58xfZBLZKdFeca7

  4학년: https://forms.gle/qbbGWNnGbofvq6Zv7


3) 소감문 제출(이수과목 당 1)

양식한글파일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80%, 1500자 이상

양식 미준수 시 반려예정

 

 

※ 추가사항

매년 추가교육을 줄여가면서 매년 1회씩 이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는 추가교육 개설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 추가교육 공지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로 인한 졸업 요건 불충족에 대한 불이익은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044-860-5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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