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사항]] 학기중휴학 안내(등록금 반환)
  • 작성일 2026.04.02
  • 작성자 미래모빌리티학과
  • 조회수 8
※ 모든 서류에는 날짜와 서명을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학기중휴학(등록금 반환)안내
[중요 안내]※ 최종 등록기간 이후에는 학기 중 복학(휴학 취소 포함)은 불가하며 학기 중 휴학만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 소속대학(학부) 행정실 직접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이메일 접수 (sh0615@korea.ac.kr)
  • 문의처: 미래모빌리티학과 행정실 (044-860-1858)
※ 서명 주의사항: 휴학원서를 메일로 보낼 때, 서명란에 전자서명 또는 도장, 직접 서명 후 스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 휴학원서
  • 등록금 환불신청서
  • 휴복학 취소 신청서 (2026-1학기 복학 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 바랍니다.
4. 학사운영규정 제41조 (등록금 반환기준)
  • 학기 개시일 전까지 반환사유 발생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 시: 입학금 제외 수업료를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
    •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60일 이내: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90일 이내: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휴학생 및 제적생은 수업료 전액 반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 2항에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