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분류 기금출연
  • 작성일 2015.11.1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7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에 의해 이익 범위 내에서 50%를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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