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학협력단]부가가치세 2기예정 신고 청구마감 [(세금)계산서, 카드]-10/16(수)
  • 작성일 2024.10.07
  • 작성자 세종산학협력단
  • 조회수 14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630-82-00092)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요약>

집행증빙 구분

증빙일자

연구비 청구 기한

비고

세금계산서

 2024.07.01 ~ 2024.09.30 

2024.10.16(수)


연구비카드

 2024.07.01 ~ 2024.09.30 

 2024.10.16(수) 


계산서

 2024.07.01 ~ 2024.09.30 

2024.10.16(수)


  과세과제 청구분의 경우 상기 기한 내 미청구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청구 기한 마감일 이후, 모든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24년 09월 30 이전분 수령 불가 

     (첨부파일: 연구과제관련 부가가치세 안내 중 유의사항 참조)


<상세내용>

1. 연구비 청구서 제출 마감일2024.10.16(수) 

2. 대상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기간 내 발생한 거래

  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 2024.07.01 ~ 2024.09.30)

  나. 연구비카드 (사용일 기준 : 2024.07.01 ~ 2024.09.30)

  다. 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 2024.07.01 ~ 2024.09.30)

3.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세종산학협력단및 연구비카드 결제분

  연구자

    - 대상기간 내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연구비카드 결제분을 반드시 2024년 10월 16(수)까지

      연구관리자에게 제출하셔서 마감 기한 내 연구비 결의서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특히 과세과제 집행분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기한 내 연구비 청구를 완료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과제는 연구비가 미입금된 경우라도 집행한 연구비가 있으면 연구비를 청구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연구관리자 및 행정직원

    - 대상기간 내 매입(세금)계산서 및 연구비카드 결제분을 반드시 2024년 10월 18일(금)까지 결의서를 작성하시고

      전자결재까지 처리하여 주십시오.

    - 연구비가 부족한 과세과제의 경우에는 결의서까지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비 청구까지가 아님결의서 번호가 나와야 함)

    - 결의서 번호가 생성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되어 추후 정산시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매출(세금)계산서(공급자: 세종산학협력단) (연구관리자만 해당)

  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은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므로 종이 발행이 금지됩니다

  나. 트러스빌나라빌나라장터이세로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 모두 본교 행정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중발급여부 확인요망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미발급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연구비 청구를 완료하셔서 세종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044-860-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