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신청 안내
  • 작성일 2025.02.24
  • 작성자 일반대학원 식품규제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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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5학년도 1학기 신청 기간

    1) 학생 신청 : 2025년 3월 4일(월) 09:00 - 3월 21일(금) 17:00 

    2) 지도교수 승인 : 2025년 3월 4일(월) 09:00 - 3월 28일(금) 17:00

        ※ 신입생의 경우, 지도교수 지정 이후 신청하여야 함

    3) 기타 대체 실적물 제출 신청, 심사위원 위촉, 합격여부 입력 등은 학위청구논문 관련 일정과 동일함


나. 신청방법: 본교 포털에서 직접 신청 및 승인 (붙임의 학생 및 교원용 매뉴얼 참조)

    ※ 시스템 오류 시 붙임3의 학위청구방식 변경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각 학과에서 대학원연구교육팀으로 송부


다. 제도 운영 유의사항

   1) 시행 학과에서는 대체 제도 세부 내용을 반드시 학과 내규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함

   2) 대체 실적물 심사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준하여 구술시험을 진행하여야 함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3조(논문심사판정) 1항에 따라 논문심사(서면)+구술심사로 진행)

   3) 소속 학생 전원이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학생 신청 절차 불필요함

       (예: 경영학과 Business Analytics 전공 및 수학과 Mathematical Data Science 전공)

   4) 학생 신청자격은 시행 학과(전공) 소속으로 수료 이전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기타 요건은 학과별

      시행(안)에 따름 (즉, 2025학년도 2학기 재학 신분이어야 함)

   5) 신청 학기에 수료되는 경우 대체 제도 신청이 취소되므로 유의 요망

      (대체 제도를 신청한 학생이어도 수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료 대상자이므로 유의)

   6) 대체 제도를 통해 학위수여 받는 학생의 경우, 대체 실적물 사본 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