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일 2024.10.11
  • 작성자 학생생활지원팀
  • 조회수 55

신청기간 : 2024. 10. 14. ~ 10. 25.


신청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고등학생.

-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지원 세부내역 : 300천원, 500천원, 700천원, (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장학금신청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주민등록 등본(본인, /모 거주확인)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재학증명서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

장학금 신청자 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