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센터 자체직원 모집
  • 작성일 2021.08.10
  • 작성자 학생복지팀
  • 조회수 3164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서장발령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연봉

직무 및 역량

사무직

1

2,380만원

- 휘트니스센터 운동지도 및 관리

회원관리

행정지원

 

본교 급여기준 규정에 따름

 

 

2. 지원 자격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본교 관련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성 관련 범죄나 학교/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전력이 없는 자

 

3. 우대사항

채용 분야

우대사항

공통

휘트니스센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업무 유경험자 우대

기획력 및 능동적 사고를 갖춘 지원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

 

4. 근무 조건

  . 근무지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계약기간 : 1

        -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1년 재계약 가능

        - 1년 재계약 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가능

   . 근무시간 : 13:00~22:00, 5일 상근

   . 급여 : 23,800,000(연봉),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5. 지원 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접수

          - https://gms.korea.ac.kr:8051/recruit/index_staff.jsp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2)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6. 전형 방법

   . 1단계 : 서류전형

    . 2단계 : 면접전형

    *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절차

일정

비고

채용 공고 및 접수

2021.08.10.() ~ 08.16.()

24시까지

- 온라인 접수

1단계

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2단계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7. 주요 채용 일정

 

상기 일정은 학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별 일정 변경 시 대상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전 분야 모두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 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마감 1~2일 전 접수 완료를 요청드립니다.

   . 접수 완료 후 지원서 내용은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추후 지원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4-860-1032(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채용서류의 반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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