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양교육원 한국어교육 초빙교수 임용 공고 (마감 기한 연장)
  • 작성일 2024.11.06
  • 작성자 세종교양교육원
  • 조회수 79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한국어교육 비전임(초빙)교원 임용 공고

 

모집 분야 및 인원


모 집 분 야

선 발 직 종

인 원

소 속

학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초빙교수

3

글로벌학부


 

[분야 상세]

배정 예정 과목은 한국어 말하기/읽기/쓰기 및 TOPIK 준비를 위하여 신설 예정인 실전 한국어듣기/읽기/쓰기 교과목으로, 세종캠퍼스 학부 외국인 입학생들이 입학 후 2개 학기 또는 3개 학기 간 해당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20249월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수강요건으로 도입되는 TOPIK 3급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설되는 교양 과목(외국인 입학생에게 교양 필수 과목). 임용 후 위와 같은 특성의 특수 강좌를 담당할 예정임.

* 책임시수는 주 9시간이며, 최대 강의 시간은 주 12시간 임.(계절수업 없음.)

* 타대학 출강은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 6시간까지 가능

 

임용 기간

- 임용 예정일: 2025. 3. 1.

- 임용 기간: 2025. 3. 1. ~ 2026. 2. 28(1)

 

지원 자격

. 고등교육법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어교육 분야 전공자

. 한국어교원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교육 경력 2(4학기) 이상인 자

 

지원 기간

- 2024116~ 1114일 18시

 

지원 절차

- 지원 방법: 아래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hyoung2294@korea.ac.kr)

1. 이력서(자유양식)

2. 이력요약서(소정양식)

3. 한국어말하기/읽기/쓰기, 실전 한국어듣기/읽기/쓰기 강의계획서 각 1. (첨부 양식, 16)

  ※ 강의계획서는 6과목 모두 제출해야 함.

 

처우 및 책임수업시간

. 급여: 200만 원, 4대보험 및 퇴직금 별도 지급

. 책임수업시간 주 9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급여만 지급되며, 초과강의료 시간당 32,200으로 주 3시간 추가 강의 시(총 주 12시간) 기본 급여에 386,400원 추가 지급됨

. 3시간 추가 강의 배정은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나 가급적 배정 예정

 

세종캠퍼스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과목은 1과정, 2과정, 3과정으로 구분됨.

1과정TOPIK 1급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수강 대상이며, 한국어말하기, 한국어읽기, 한국어쓰기TOPIK 준비를 위한 실전 한국어듣기, 실전 한국어읽기, 실전 한국어쓰기로 구성되고, TOPIK 2급 취득을 목표로 하며,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 실전 한국어쓰기2학점 2시간).

2과정TOPIK 2급 학생이 수강 대상이며, 한국어말하기, 한국어읽기, 한국어쓰기TOPIK 준비를 위한 실전 한국어듣기, 실전 한국어읽기, 실전 한국어쓰기로 구성되고, TOPIK 3급 취득을 목표로 하며,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 실전 한국어쓰기2학점 2시간).

3과정TOPIK 2급 학생이 1개 학기 간 2과정을 이수하고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수강 대상이며, 한국어말하기, 한국어읽기, 한국어쓰기TOPIK 준비를 위한 실전 한국어듣기, 실전 한국어읽기, 실전 한국어쓰기로 구성되고, TOPIK 3급 취득을 목표로 하며,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 실전 한국어쓰기2학점 2시간).


- 임용 후보자 발표: 심사 후 개별 연락 예정

- 지원자 중 임용 부서에서 임용 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 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임용 후보자가 임용 부서에 제출하는 추가 서류

1. 이력서의 기재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여권 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용 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4. 그 밖에 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활동계획서(초빙교수)

 

기타 사항

-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 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 사항: 세종교양교육원 행정실(044-860-1902)로 연락

 

2024. 11.

세종교양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