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6835(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본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
<개정 전> | <개정 후> |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나. 시행: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