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제4급감염병'으로 대응
- 대응 방향 :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 및 지원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