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제 대상자
해당학기 의료공제회에 가입한(의료공제회비 납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시간
- 학기 중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5시30분】, 【토요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부터 오후1시까지】
※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근무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연락처
I-Park관(휘트니스센터) 1층 운영실(044-860-1035)
의료공제 이용절차
- 병·의원 진료 -> 당일진료비 영수증 수령 -> <의료공제>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일로부터 15~30일 이후 지급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은 학생
- 의료공제는 재학기간에 받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에 적용된 부분에 대 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전액본인부담금(3차 의료기관의 진찰료 등) 및 비급여 항 목은 의료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공제 신청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ark관(휘트니스센터) 1층 운영실로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의료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당일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단, 진료비 확인서 및 카드영수증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 본인계좌번호
의료공제 본인부담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의료공제비(본인부담금) 지급 - 의료공제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5~30일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은행계좌로 지급 처리됩니다.
(지급일은 2, 3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