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세종평생교육원 방문자 및 수강생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2.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0월 13일 시행, 과태료 외에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처분대상 :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4호
고려대학교 세종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