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인권과 성평등 교육」추가일정 안내
1.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 제5장 제43조(졸업요건)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2. 세종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
3. 첨부파일 '2024년 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추가일정 안내'를 참조하여 기간 내 제출 바랍니다.
세종 인권성평등센터ㅣ 고충 상담, 사건처리, 폭력예방교육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행정관 310호
TEL : 044-860-5833~5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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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4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방법 안내 | 담당자 테스트 | 2024.10.28 | 6 | |
6 | 세종인권성평등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처리 및 절차 안내 | 담당자 테스트 | 2024.10.28 | 7 | |
5 | 2024년 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추가일정 안내 | 담당자 테스트 | 2024.10.25 | 5 | |
4 | 2024년 7월 졸업예정자 대상 추가교육 실시 | 세종 인권 성평등 | 2024.07.02 | 272 | |
3 | 2024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추가교육 안내(5월) | 세종 인권 성평등 | 2024.04.25 | 533 | |
2 |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추가교육 일정 안내 | 세종 인권 성평등 | 2023.10.13 | 1085 | |
1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안내 | 세종 인권 성평등 | 2023.02.13 | 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