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53 분류 전체 증명발급 학생증 및 국제학생증 휴·복학 등록금 장학 및 복지 수강신청 성적 제2정공과 복수전공/부전공 학점교류 교직 졸업요구조건 졸업 자퇴/제적, 재입학 캠퍼스 간 소속 변경 기타 RSS 2.0 총 192 개의 게시물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학적부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학적부의 경우 다른증명서와 달리 반드시 본인이 학술정보팀 one-stop서비스 사무실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위임장은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영문명이 누락되거나 다를 경우 소속 학과행정실을 방문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능 학생증’이란 무엇인가요? 학생증에 금융기능(다기능스마트)를 탑재한 것으로써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학생증’이란 무엇인가요? 금융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순수 학생증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 순수 학생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학사지원본부 one-stop서비스 사무실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시면 당일 발급됩니다.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바로 일반휴학 할 수도 있나요? 휴·복학 신청기간에 포탈시스템(로그인) <학적/수업→학적사항→휴·복학 신청>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군제대 후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역증사본, 병무청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득이 스캔이 불가한 경우 소속 학과행정실로 FAX전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또한 군입대 휴학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역 후 1년(군입대 휴학 기간: 3년)이내에 군제대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복학 신청기간에 포탈에서 군입대 휴학신청 후 입영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입영통지서, 산업기능요원 연구요원의 경우 병무청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혹은 산업기능요원 편성확인서, 공군·해군·해병대 입대예정자는 입영일자와 입영장소가 표기된 참모총장(사령관)발행 합격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영일이 5월 31일 이후인 경우에는 1학기 군입대 휴학은 불가능하고 2학기 군입대 휴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11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2학기 군입대 휴학은 불가능하고 1학기 군입대 휴학으로 처리됩니다. 군제대 복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복학 신청기간에 등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포탈에서 군제대 복학신청 후 전역일자(소집해제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역증사본, 병무청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스캔이 불가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팀으로 FAX전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장학금 성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적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모든(성적우수, 면학 등) 장학금은 직전 학기의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컨대 2010년 1학기 성적우수 및 면학장학금은 2009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단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직전 학기의 성적은 pass or fail과목을 포함하여 17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외 교환학생을 다녀와 교환학교에서 받은 성적도 취득학점포기가 가능한가요? 인정학점(편입학 또는 국내/외 학술교류 인정학점)도 학점인정 이후 취득학점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학점이 교양 또는 전공의 필수과목이 되는 경우 또는 필수과목으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에는 졸업요구학점 충족을 위해 취득학점포기가 불가합니다.(취득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처음 12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다음 끝